< 교통 단속 관련 주의사항 안내>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9/16 17:50

< 교통 단속 관련 주의사항 안내>

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.

태국 정부는 교통법을 개정하여 9월부터 음주운전, 과속 등 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. 태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 또는 방문객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

ㅇ 음주운전 1차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 ~ 2만 바트 벌금 또는 병과

  - 음주운전 2차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및 5만 ~ 10만 바트 벌금 병과

 ㅇ 과속, 신호위반,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을 시 4천 바트 이하 벌금

ㅇ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주의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 바트 ~ 2만 바트 벌금 또는 병과